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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추후보도' 요청"


대법원, 장영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시 보도 여전히 남아 국민 눈·귀 어지럽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부처 KTV 생중계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1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부처 KTV 생중계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무죄 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언론에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며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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