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82)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결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한 총재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 위반(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총 다섯가지 혐의를 적용해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예정된 출석 시각보다 55분쯤 일찍 휠체어를 타고 2법원에 도착한 총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한 총재에 대한 심문은 5시간, 정씨에 대한 심문은 이보다 2시간 더 많은 7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의견서 420쪽,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PPT 각각 220여쪽씩을 준비해 팀장 2명 등 검사 8명을 심문에 투입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악화돼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c660f76dfbea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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