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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위원장 "사후조정 더 이상 재개할 생각 없어"


"가처분 일부 인용돼도 적법 파업에는 문제 없어"
"라인 점거 안 해⋯총파업 참여 최소 5만명 예상"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회사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후조정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이번 가처분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건이다. 노사는 1차 심문에 이어 이날 2차 심문에서도 쟁의행위의 위법성 범위와 파업 시 업무 유지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협박이나 폭행은 전혀 없을 것이고,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며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론 기일을 예고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심문이 끝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유연한 제도화를 노조가 결렬시켰다고 하는데, 일회성 포상이 어떻게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고정했고 이를 10년 제도화했다"며 "삼성전자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1등을 했을 때만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의 성과를 SK하이닉스 기준에 맞추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최 위원장은 인재 유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SK하이닉스 이직률은 0.5%가 안 되지만 삼성전자 이직률은 10%가 넘는다"며 "분명히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 재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후조정은 이미 결렬됐고 더 이상 생각이 없다"며 "영업이익 비율을 15%에서 13%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전달했고, 비율이 낮더라도 제도화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상한 유지와 DS부문만 특별성과급을 주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6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안건이 없었다"며 "조정을 오늘과 내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중노위에서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고, 문서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안에 있다"며 "그런데 언론 발표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안에 EVA가 고수돼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과 업무 유지 범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위원장은 "주말 근무와 기존 명절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받아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 측 홍지나 변호사는 "회사 측에 구체적인 인원을 요청했지만 안전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했고,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며 "노조는 라인별·부서별로 필요한 작업과 투입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변호사는 "회사 측 별지 기재를 보면 사실상 모든 부서의 모든 직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대로 결정되면 이후에도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가 다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노조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생산관리 업무를 8년 동안 해왔고 라인 전체를 셧다운해 웨이퍼가 보관된 풋을 복도로 빼내는 작업도 두 차례 진행했다"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쟁의 전에 협조해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며 "다만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총파업 참여 규모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대략적으로 확인한 인력이 4만2000명 정도"라며 "최소 5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까지 선택하게 된 것"이라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얻은 법적 권리인 만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과거 이야기라고 본다"며 "삼성전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성과급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요구안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 사항도 낮췄다"며 "그런데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은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삼성전자가 필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아직 쟁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인 만큼 반발하지는 않겠지만, 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재원 마련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해왔으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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