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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자사주 181만 주 전량 지급하라"⋯임단협 쟁점 부상


조합원 1인당 246주 배분 주장⋯임원 자사주 성과급에 반발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자사주 처분 방식 두고 노사 충돌 예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자사주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개정 상법 시행으로 보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 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자동차그룹]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사측에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발송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올해 임단협은 약 2만5000명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인당 246주 이상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아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81만 주 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노조는 특별노사협의회를 진행해 .자사주 지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자사주 지급 요구는 사측의 임원 대상 자사주 보상이 계기가 됐다. 기아는 최근 송호성 사장을 포함한 임원 163명에게 성과급 성격으로 약 5만3000여 주(약 9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자사주 잔치"라며 "181만주 중 5만3599주를 임원 책임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우선 지급하는 결정은 조합원과 종업원을 뒤로 하고 임원들만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낸 실적에 걸맞은 보상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한 성과 분배'를 주장, 임원에게는 자사주를 주면서 일반 조합원에게는 현금 성과급만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임원들이 가져간 성과 배분 방식을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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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의 자사주 지급 요구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분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아는 보유 중인 자사주를 내년 정기주총 전까지 반드시 비워내야 하는데, 노조가 임원에게만 자사주를 지급한 것을 비판하며 강경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기아는 이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해왔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자사주를 대량 지급할 경우, 소각을 기대했던 주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지급돼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하락(오버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경영상의 큰 부담이다.

개정 상법에 따른 처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측이 '임원 선지급'이라는 명분까지 제공한 상황이라, 자사주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해 기아의 임단협은 예년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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