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또 경찰로 돌려보냈다. 보완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경찰은 "따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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