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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1심 보다 '2년 4개월' 가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명품백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가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범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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