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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세월호 참사 12주기 애도…'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참사 반복 악순환 끊어낼 것…국힘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로 희생당한 304명을 애도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본권에 안전권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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