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c7435efea5c82.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3일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인권 책임 관련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의 입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UN 인권 이사회에서 정부는 팔레스타인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 가운데 '가해자 책임 처벌을 규명하는 결의'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의안에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책임 규명을 요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 것이 정부의 결의안 기권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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