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하고, 1만2800원 어치 음료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의 빽다방 2지점이 본사로부터 영업정지 당하게 됐다. 더본코리아는 노동부 결과에 따라 2차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빽다방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871a7e5fe453.jpg)
10일 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점주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C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B 점주는 지난 8일 아르바이트생 C씨에게 최근 A씨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미안하다"며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합의금 55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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