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과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4.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1ffb6d7fcce6.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가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담당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한 인물이다. 현재 청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은 천우신조로 발견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은 메신저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서 변호사는 일부 공개된 녹음파일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된 것이라는 박 검사의 반박에 대해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박 검사에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사임 이후 수원지검 윗선으로부터 변호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있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장검사였던 것 같고 검사장이었던 것 같다. '계속해서 변론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전 의원과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이 서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녹음 파일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2023년 6월 19일 있었던 통화다. 녹음 파일에서 박 검사는 "사실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위를 가동해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꿰맞추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정조사와 언론을 통해 서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녹음파일이 추가로 나왔지만 각각 일부씩만 공개돼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에 제출하는 녹음파일이 자신과 박 검사의 통화내용 전부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검사가 소명하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했고, 박 검사는 소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서 위원장 지시에 따라 퇴장했다. 그는 선서 거부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한다고 약속해주시면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를 받아 인권침해점검 TF를 서울고검에 설치했다. 서 변호사의 녹음파일 폭로 전으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조사대상이었다. 대검은 이를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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