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축석유 관련 허위정보 유포자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발 대상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 에 고발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 반출 원유의 북한 유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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