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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컷오프’ 효력 정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규상 3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추가 공모 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한 점과 이미 자격심사를 마치고도 별도의 추가 공모를 한 것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아이뉴스24 DB]

다른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비교해 김영환 지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영환 지사의 경선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경선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사퇴 입장을 밝힌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환 지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가처분 신청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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