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헌재, 재판소원 첫 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 17건…절반 이상
헌재 "사유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소명해야"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 총 153건 가운데 사전심사에 올랐던 26건이 모두 각하됐다. 법적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체 각하 사유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지정재판부의 이 같은 첫 결정 결과를 공개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 심리 전 종결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로 넘어간 재판취소 청구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게 이번 헌재 발표의 의미다. 총 사건 집계는 전날(23일) 0시, 각하 총 건수는 이날 0시 기준이다.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이 정한 재판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사건이 5건, 항소·상고 등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사건이 2건이었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소원을 제기한 경우 등 기타 '부적법한 청구'로 분류된 사건이 3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총 27건이지만, 한 사건에 청구기간 도과와 다른 구제방법 미이행 사유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가 1건 있어, 실제 각하된 사건 수는 26건이다.

재판소원제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은 그 사유로 △확정된 재판일 것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해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재판소원제는 지난 12일 0시부터 시행됐다. 첫 접수 사건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사건(2026헌마639 재판취소)이다. 아직 지정재판부가 각하 여부를 심리 중이다. 납북귀환 어부의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을 문제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건은 대법원 판결 없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전 본안 심리 여부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둬 심사하고 있다. 헌재는 가장 많이 각하된 '청구사유'와 관련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재, 재판소원 첫 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