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고려아연 주총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두고 '신경전'


영풍 "위법한 제한"…고려아연 "법원 판단 근거"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회사의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03%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자회사인 YPC에 고려아연 지분을 대부분 넘겨 제한되는 의결권은 10주에 불과하지만 즉각 반발했다.

영풍 측 대리인인 배용만 변호사는 "이는 합헌적 법률 해석 한계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며 "2025년 임시주총과 정기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한) 의결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박기덕 사장은 "과거 법원은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며 "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정기 주주총회는 개회 예정 시각보다 지연됐다. 당초 오전 9시에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중복위임장 문제로 주주 입장이 약 1시간 늦어진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이후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장 확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총은 정오를 넘긴 뒤에야 개회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려아연 주총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두고 '신경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