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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vs '어쩔 수 없었다'…넥슨-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쟁점은?


4월 29일 최종 변론…전자상거래법 '기만행위' 여부 쟁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넥슨의 '소비자 기만행위' 규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넥슨의 고의·반복적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을 언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판교 넥슨 사옥. [사진=넥슨]
판교 넥슨 사옥. [사진=넥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열린 과징금 취소소송 변론 기일에서 넥슨과 공정위에 오는 4월 29일 프레젠테이션(PT)을 활용한 최종 변론을 제안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추가로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동의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4년 공정위가 부과한 116억 4200만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주심이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

공정위는 넥슨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넥슨은 해당 사안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2024년 3월) 이전 발생한 만큼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넥슨의 '기만행위'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에서 발생한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을 최종 변론에서 언급하며 기만행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넥슨은 단순 누락이나 실수 등 '부작위'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없어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작위 성립 여부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만큼 최종 변론을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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