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https://image.inews24.com/v1/5d18bd54226780.jpg)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때 미리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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