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4에이치운동활성화법’ 국회 통과… 어린이·청년까지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에이치(4-H) 활동 지원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4에이치 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농업 교육을 위한 어린이 대상 조기 교육,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등 변화한 농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4에이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 법의 목적에 농업·환경 교육 활성화와 농민·농촌·농업의 가치 공유를 명시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도모해 농촌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1945년 화성에서 시작된 4에이치 운동은 지·덕·노·체의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환경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농촌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와 청년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4에이치운동활성화법’ 국회 통과… 어린이·청년까지 지원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