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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도 찬밥"⋯'청담르엘' 12가구 중 2가구만 팔렸다


한강뷰 200억 펜트하우스 4가구는 모두 매각 불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축아파트인 ‘청담르엘’ 보류지 12가구 중 2가구만 매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청담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담르엘 아파트 보류지 전용면적 84~218㎡ 12가구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이 중 84㎡B·C 각각 1가구가 52억원, 51억1800만원에 매각됐고 나머지 10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하이엔드 주거 단지 '청담 르엘' [사진=청담 르엘]

앞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기준가는 84㎡A·B·C타입이 50억4430만~50억7570만원이었다. 낙찰된 2가구는 입찰 기준가보다 최대 1억원 가량 높은 가격이었다. 펜트하우스인 전용 172~218㎡ 4가구는 입찰 기준가가 면적에 따라 178억400만원~225억8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합이 전용 84㎡ 보류지 4가구를 59억6000만원~59억8000만원에 매각공고했던 것 대비 가격을 9억원가량 낮춰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이번 입찰 기준가는 지난 1~2월 실거래가 63억원, 67억원과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대부분 유찰됐다.

특히 지난 1월 말 매각 절차를 밟은 잠실르엘 보류지 10가구가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59㎡는 입찰기준가가 29억9200만원이었는데 최고 35억원에, 74㎡는 35억3300만원보다 5억원 높은 40억원대에 낙찰된 바 있다.

청담르엘 보류지 유찰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강화 기조에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 금융·세제 분야의 다주택 규제가 예고되면서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해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상황에 단기간 내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는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입찰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낙찰 후 잔금 납부 기간이 짧다. 청담르엘 또한 보류지 계약일은 3월 6~12일, 잔금 납부일이 4월 27일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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