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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마침표…대법관증원법 본회의 통과


"총 26명으로 증원…심리 충실성·사회적 신뢰 제고"
공포 2년 뒤부터…李 대통령 임기 중 22명 임명
법왜곡죄·재판소원제도 통과…사법부 "심각한 유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전날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를 종결시키고,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법관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은 당장 올해부터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이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이유에 대해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어 대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할 사건은 연간 약 50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건들이 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들어가자 전날과 동일하게 '파법파괴 독재완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베네수엘라가 대법원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관증원법 처리로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 26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27일 각각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는 재판·수사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문화해 사법작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판결 이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다. 이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취임 40여일 만에 사의(27일)를 표명하는 등 사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들은 지난 25일 4시간 45분간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 입장을 내고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조항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은 지난 25일에도 법왜곡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직전 수정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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