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한 외신 동향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2e751a65b2f21.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미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에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로 무효가 된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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