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aeda1303f5d7e.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도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는 등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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