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1심 판결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후 김 여사가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대선 전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중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 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e13f692b4480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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