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대체투자펀드는 앞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가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가격을 우선 반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 시행됐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은 예외를 두고, 이 경우 대체 평가 방법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6월말 기준 345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펀드의 28%에 이른다. 부동산펀드가 186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별자산펀드가 158조3000억원 규모다.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재간접펀드나 인프라펀드 등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대체투자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연평균 18.9% 성장하는 등 펀드 시장의 주요 시장으로 커졌다. 그렇지만 시가 평가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 등의 특성 상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평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해 수익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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