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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차례로 통과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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