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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방통위·사업자 '대응' 고심


공정위, 이통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3사, 상황반 운영 등 실시간 번호이동 현황 공유…담합 혐의 제기
업계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3사가 번호이동 현황 등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사옥 전경. [사진=각사]
이동통신 3사 사옥 전경. [사진=각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심의인인 각 사업자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 담합?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이통사·방통위-공정위 이견 '뚜렷'

판매장려금이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수당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등과는 달리 법적인 한도가 없다.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통위는 현행법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위반이 이뤄지지 않도록 30만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3사는 판매장려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해왔다. 이 행정지도가 시발점이 됐다.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사가 공동으로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시간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한 데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통신사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매일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고, 판매점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 즉 실적을 조절해 3사간 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의혹이다. 심사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문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관련 부처인 방통위 측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현판. [사진=뉴시스]
방통위 현판. [사진=뉴시스]

◇통신업계 "사실과 달라, 적극 소명할 것"…방통위도 가세 전망

통신업계는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번호이동 현황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다. 3사간 경쟁을 위해 번호이동 현황을 참고했을 뿐, 담합과도 무관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종료 및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해 "이통사에 통보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방통위가 집행하는 단통법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다. 관련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저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추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해 여러 차례 부처 입장을 전달해왔다. 부처 간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방향성으로 시장과 사업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의 통신사 전환지원금도 향후 담합으로 오인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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