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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별 통보 여친 살해…김레아 신상공개


여친 어머니도 흉기에 중상 입어
'머그샷법' 통과 이후 검찰 첫 공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이 일명 '머그샷법' 통과 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사진=수원지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사진=수원지검]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와 A씨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부위를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B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이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김레아가 계속 거절하자 직접 김레아 집으로 찾아와 정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 측 요청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레아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정보공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레아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머그샷 공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의 사진과 실물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은 올 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간 수사기관에서 찍은 얼굴사진(머그샷)과 이름, 나이, 혐의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피의자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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