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받았으며, 두 사람을 주선한 남모 전 보좌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강 의원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해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 의원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의원과 남씨는 인정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