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록해 거래하는 토큰화가 확산하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지만 시장 간 연결이 촘촘해질수록 충격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법적 기반과 유동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열린 공동 행사에서 발표한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보고서에서 "토큰화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자산, 참여자, 결제 수단이 늘어날수록 편익과 위험이 모두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는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여러 중개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던 기능을 분산원장에 통합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동화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은은 향후 토큰화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 △규제 명확성 △상호운영성 △가용 결제 자산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토큰화로 인해 유동성, 상호 연계성·레버리지와 같은 전통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술·인프라 관련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는 토큰화 자산시장의 규모가 작아 이에 따른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토큰화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 금융시장 인프라, 법적 기반, 유동성 관리·위험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가 금융 안정 측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하는 기술 중립적 접근과 금융 안정을 강조했다.
한은은 "토큰화 자산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규제 초안 마련을 위해 정책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네트워크 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널리 통용되는 형태의 화폐를 통해 토큰화 증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원자적 결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자산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는 것), 경기순응적 디레버리징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토큰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서킷 브레이커와 유동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