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명태균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곽영래 기자(ra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