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식사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15일 조 대법원장과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식사에 업무추진비 52만5000원이 사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지출 기록상 참석 인원과 실제 참석 인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무추진비 지출 기록에는 식사 참석자가 11명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법률신문 측이 밝힌 실제 참석자는 7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52만5000원을 지출 기록상 참석자 11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만8000원이지만,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다면 1인당 식사비는 7만5000원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업무를 취재·보도하는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식사였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1인당 식사비를 관련 기준보다 낮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기록은 단순한 회계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추가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특권과 부당한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라며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