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와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2일 당부했다.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18일 출시됐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사 측에 여섯차례 시정요청 송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절차 등을 시도했으나 게임사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 중에 게임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용 전에 운영사 정보와 관련 공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결제를 삼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앱마켓 사업자 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의법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동시에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