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사형 선고 못 내린 이유는?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사형 선고 못 내린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끝내 살해한 장윤기(2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故)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10대 여고생 이채원 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끝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 A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3일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지난해 6~7월 중학생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애초 장윤기는 이 양 살해에 대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며 경찰 역시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그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결국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성범죄 목적의 범행임을 시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장윤기는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