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대리인 지정 실효성 강화…게임산업법 대안 본회의만 남겨

국내 게임 대리인 지정 실효성 강화…게임산업법 대안 본회의만 남겨

조승래, 김재원 의원 발의 게임법 대안으로 병합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해외 게임 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게임산업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뒀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게임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게임산업법 대안이 본회의 부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대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불거진 국내외 업체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 창구와 책임 소지를 물을 대리인을 두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게임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정 대상 법인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해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를 앞둔 게임산업법 대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규정됐으나 대안은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구체화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계열사·자회사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제3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관행을 방지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가 새롭게 포함됐고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 점검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서비스 접속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가 담긴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컸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 지정'에서 '실질적 책임주체 지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있다. 특히 국내 자회사나 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형식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계열사·지사를 보유한 해외 게임사는 대리인 재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