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정무위)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을 재차 발의했다. 신용정보 요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삭제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를 기존 부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등으로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23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고 제정안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신고·자금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편법증여·탈세는 국세청,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금융당국, 사기 등 형사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각각 나눠 맡고 있어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복합 부동산 불법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틀어 "조사대상자"라고 부른다. 기존 안에 있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라는 포괄 위임 문구는 이번 조문에서 빠졌다. 대신 감독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경우를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위반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사건 이첩을 받은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열거했다. 다만 네 번째 사유인 '직권 조사'는 여전히 감독원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어, 조사 개시의 재량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료·정보 제공 요구 단계에서는 대상을 더 좁혔다. 제6조는 공공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모두 "조사대상자(참고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안에서 "누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조항들이, 이번에는 조사대상자 한정 문구를 개별 항목마다가 아니라 제6조 본문에 일괄로 못박는 방식으로 고쳐졌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안에 있던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이번 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해서도 제6조제2항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제공받은 공공정보와 금융거래정보는 보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사이의 자료·정보 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정보관리시스템도 조사부서용과 수사부서용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별도로 설치되는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새로 뒀다.
이런 장치는 영장 없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가 수사로 그대로 넘어가 유죄 증거로 쓰이기 어렵다는 지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 자체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이번 재발의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조사 단계에서 감독원이 법원 개입 없이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새 제정안은 부동산불법행위 19개 유형을 감정평가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별 법률의 조항 번호까지 특정해 직접 열거했다. 복합사건에 해당하는 19호 항목 역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방문판매법, 외국환거래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진화해 가지만 대응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흩어진 권한과 정보를 연결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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