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민선 8기 충북 청주시의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이장섭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민선 8기 이범석 전 청주시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장섭 시장의 당시 발언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였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민선8기 청주시가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성안길 옛 유니클로 건물을 136억원에 매입했다며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당시 해당 건물 호가는 60억원 수준이었다”며 이범석 후보를 상대로 “시민 혈세를 갖고 할 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범석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장섭 후보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방송토론회에서 거론한 것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