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이 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현금으로 분할할 경우 약 2조5500억원 규모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과 이 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권 CVO가 이 씨에게 약 2조550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비상장 주식인 점 등을 고려해 현물 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 씨에게 양도하고 분할 비율에 따른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