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 즉시 퇴출…참여 제한 10년→20년

연구 부정행위, 즉시 퇴출…참여 제한 10년→20년

과기정통부, 관련 법률 내년 3월 시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 연구개발과제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결과보다 수행과정의 성실성을 평가하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개편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한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해 해당 연구자를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연구현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오는 2027년 3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을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부정행위 근절과 우수과제 후속 지원을 위해 지속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