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본소득당에 1억 9000만원이 넘는 당비를 납부하고, 약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제기된, 이른바 '꼼수 절세' 의혹에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 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기보다 당비 납부액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며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에 모두 1억 9507만원의 당비를 납부했다. 이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 3633만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당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