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이 하네"⋯춘천 레슬링 코치, 10대 제자에 욕설·휴대전화 폭행

"X같이 하네"⋯춘천 레슬링 코치, 10대 제자에 욕설·휴대전화 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학생 레슬링 선수를 폭행한 코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학생 레슬링 선수를 폭행한 코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인제에서 레슬링부인 13세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출전한 B군의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X같이 한다" "XX"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러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