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범행 동기가 "일 많은 부담 때문"이라고?

'실종 허위 종결' 범행 동기가 "일 많은 부담 때문"이라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 실종 여성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감'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1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며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범행 과정 및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30대 장모 씨와 60대 남성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석방된 뒤 유족들의 울분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제주 동부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부모 경장. [사진=MBC 유튜브]

부 경장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종결된 실종사건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부 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장 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또한 상부에도 이같이 보고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여행자들이 지난달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도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장 씨 역시 같은 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