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 및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 같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량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해 차량 견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 자동차는 1개월 이상,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장기 방치 기준이다.
이 같은 차량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세워져 있던 차량은 28일부터 주차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