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연내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고양시의 지정 면적이 109.03㎢로 가장 넓고 하남시와 의정부시가 뒤를 이었다.
성남시 33.75㎢ △의정부시 49.78㎢ △안양시 30.15㎢ △부천시 11.74㎢ △광명시 6.72㎢ △고양시 109.03㎢ △과천시 22.53㎢ △구리시 12.28㎢ △하남시 70.14㎢ △김포시 17.24㎢ 등이 대상이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15㎢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연내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우선 2만7200가구 규모의 입지를 공개했으며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는 연내 추가 발표한다.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공개되면 정부는 사업별 영향 범위를 따져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8·13 대책에서 입지가 공개된 남양주와 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은 별도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와 광주시 장지·양벌·역동 등 총 49.41㎢다. 오는 18일부터 2031년 8월 17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넘으면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토지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