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황정민과 A씨는 언론, SNS 등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