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가 31일 본회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 183명의 찬성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강제 종결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가 31일 본회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 183명의 찬성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강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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