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가 성과급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경영 부담을 구성원에게 넘기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2026년 임금·단체협약' 4차 본교섭을 열고 성과급 제도와 임금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앞서 2주간 네 차례 실무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공개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성과급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기존 제안을 유지했다.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폐지했다. PS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이후 2년간 매년 10%씩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은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직원이 희망하면 PS의 10~50%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전환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번 회사안은 기존 선택형 제도보다 주식 지급 비중을 높이고 처분 시점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 전례는 있다. 반도체 불황이던 2023년 임금을 4.5% 인상하되 흑자 전환 때까지 인상분 지급을 미뤘고 이후 소급 지급했다. 다만 기존 임금 규모를 낮춘 적은 없었다.
노조는 조합원이 주가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교섭에서도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5차 본교섭은 다음 달 4일 청주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