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수인으로 지목된 김상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해당거래와 본인은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 아파트 매수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김 고문이 거래 당사자로 지목됐고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매수인 김모 씨와 조모 씨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같은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함께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상 매수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김상석'으로 확인되자 일부 네티즌은 해당 매수인을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재직중인 김상석 고문과 동일인이라고 추정하기 시작했다.
일부 게시글 작성자는 태평양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고문 프로필 사진과 이력을 함께 첨부하며 김 고문을 실제 거래 당사자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김상석 고문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온라인상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본인은 해당 아파트 매수인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고문은 "지인들로부터 온라인에서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며 "동명이인일 뿐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매우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등기부상 실명만 공개되는 제도적 특성을 악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특정인 신상정보를 무단 연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권리관계 명시를 위해 소유자와 채무자 이름이 기재되지만 성명만으로는 특정 개인과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동일인 추정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등기부에 기재된 성명만으로 특정 개인을 단정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동명이인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확인 없이 개인신상을 유포하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개된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일 뿐 동명이인 여부까지 증명하는 않는다"며 "언론과 온라인 이용자 모두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을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거래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지정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시장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소유권은 이틀 뒤인 16일 매수인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2분의 1 지분씩 이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며 해당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소유권 이전 당일 매수인 2명은 채무자로 등재됐고 이 대통령 부부는 근저당권자로 등록됐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으로 전체 매매가격의 약 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측은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됐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자 측 자금사정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설명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등기부상 성명만을 근거로 매수인 신상을 추측하는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석 고문이 거래 당사자로 오인받는 피해를 입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